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 해고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6일 03시 00분


최승호 사장 취임후 계약해지
재판부 “중노위 구제 결정 타당”
MBC “판결 존중, 원상회복 조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6, 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아나운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자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이번 판결 전에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출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아나운서들과 별도 공간에 격리된 채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업무도 주어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1호로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MBC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개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들은 사내망 접근은 가능하지만 아직 아나운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고 있고 프로그램 기획 등 비방송 업무만 맡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계약직 아나운서#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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