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연합,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자가보험 “작년부터 전자투표 실시했다”
사우회, 전자투표 방안 모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 등 이른바 ‘3자 연합’이 이번에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약 3.8%다. 3자 연합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지분은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 측은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앞두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우회 역시 직원들의 의사가 주총에서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직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된 바 있다.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에는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한진칼 지분 2.47%(146만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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