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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가처분 신청 취하…“형사고소는 그대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8 16:31
2020년 3월 18일 16시 31분
입력
2020-03-18 16:31
2020년 3월 18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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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송달 문제로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18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달 문제로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일단 제출하긴 했지만 강경 대응은 계속한다.
JYP는 “업무 방해 건으로 (해외 거주라 수사 진척이 안 돼)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느 독일인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JYP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결국 올해 1월 JYP가 해당 스토커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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