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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 지붕 두 수장’ 체제 국립오페라단…윤호근 단장 자진 사퇴
뉴스1
업데이트
2020-03-24 13:56
2020년 3월 24일 13시 56분
입력
2020-03-24 13:47
2020년 3월 2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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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 News1 DB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겸 단장(53)이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주문에 따라 발생한 ‘한 지붕 두 수장’ 체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24일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항소를 취하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오전 이임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박형식 국립오페라단 단장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 임직원과 문화예술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윤호근 단장은 이임식에서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와 대한민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윤호근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선고 결과 때문에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윤호근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판결 최종 선고일까지 집행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현직 단장이 9일 오전 동시에 출근하는 사태가 예상됐으나 윤호근 전 단장은 출근을 보류하고 문체부와 조율에 나섰다. 윤 단장은 이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오페라단이 지속 발전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호근 단장의 결심을 존중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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