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일 4·15 총선 출마 예정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MBC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이날 방심위 선방위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는 2월 7일 장진영 변호사를 출연시켰다. 이후 장 변호사는 지난달 2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서울 동작갑 출마를 선언했다.
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21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변호사가 출연할 당시(총선 68일 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항을 어겼다고 선방위는 판단한 것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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