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행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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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09시 23분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콘텐츠 공개 및 행사 일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인용됐다. 그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국내 넷플릭스를 제외한 해외 넷플릭스에서는 상영하기가 일단 어려워졌다.

올해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달여 개봉이 미뤄진 후 리틀빅픽처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여 오는 4월10일부터 전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한 후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았던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선택이 ”이중 계약“이라면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이후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이미 판권이 판매된 국가에서 상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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