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닫은 문 조심스레 연다…사찰 법회·템플스테이 일부 재개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0일 16시 51분


정부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석가탄신일을 열흘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2020.4.20/뉴스1 © News1
정부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석가탄신일을 열흘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2020.4.20/뉴스1 © News1
불교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한 사찰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2개월 여만에 재개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기도와 법회 등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 사찰에 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 의심자 확인 시 대응 지침으로 구분된다.

해당 지침에는 사찰 입장시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기록 작성,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등 기본적인 예방사항부터 개인간격 1m이상 유지, 공양간·음수대 등 시설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발표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5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내일(20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2월 중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전국사찰에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금지 지침을 내렸고, 총 4차례에 걸쳐 법회 등 중단지침을 4월19일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이달 30일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1개월 뒤인 5월30일로 미룬 상태다.

조계종 측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스님)도 이날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운영을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만큼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 진행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체험형 및 단체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사업단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사전예방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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