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앞서 1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신청을 진행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2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심사를 도입하고 자금신청에서 심사까지의 과정을 최소화했다. 특히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해 여행업, 교육·서비스업, 행사대행업, 화훼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정부 권고를 따른 다중이용시설 업종을 심사과정에서 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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