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달러 보증금’ 안 내면, 캄보디아 여행 못 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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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앞으로 캄보디아 여행을 하려면 3000달러(약 362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16일 프레시뉴스 등 다수의 캄보디아 현지 매체는 맘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치비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캄보디아 공항에서 30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만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 국가에서 72시간 이내 발행한 건강 증명서도 내야한다.

외국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할 때 드는 차량 비용 5달러, 검사 비용 100달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하루 숙박비 및 식사 비용 60달러 등 총 165달러는 무조건 지급해야한다. 이에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모든 승객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보증금 3000달러에서 16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탑승객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이 경우 격리 기간 하루 숙식비 84달러 및 추가 검사비용 1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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