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소비자 불편 최소화”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6월 18일 15시 19분


코멘트

지난 2010년 적립 마일리지 내년 말 만료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적용 가능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 유지를 위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후 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먼저 우수회원제도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가격리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운항노선 축소에 따라 항공권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 취소 시 공제했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