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지정 해제→‘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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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정명칭·지정사유 등에 오류 인정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전통 정원’, ‘조선의 3대 정원’ 등으로 알려진 성락원이 더 이상 문화재로써 ‘성락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문화재청이 24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성락원을 ‘서울 성북동 별서’라는 이름으로 명승(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재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락원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었다는 이유로 2008년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후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락원이라는 이름도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재청 조사 결과 지정사유였던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 장소의 이름을 ‘서울 성북동 별서’라는 이름으로 변경, 명승 재지정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황윤명의 ‘춘파유고(春坡遺稿)’, 오횡묵의 ‘총쇄록(叢?錄)’ 등의 문헌기록에 따라,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이곳의 조성자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 공간이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지(경치가 좋은 곳)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의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돼 있어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조선 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등도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해제와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30일간 관보에 예고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성락원’ 논란을 계기로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돼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2곳 전체에 대해 역사성 재검토, 지정기준·절차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의 경우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정기준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문화재 지정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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