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는 내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정부는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처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5월에는 대상을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9년 11월과 12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올해 6월 전환을 완료했다. 전화 과제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 일반인에 대한 본사 시설 개방,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 사내벤처 운영을 위한 사규 또는 지침 제정 등이다.
이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와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는 5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유태열 사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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