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용 제한… 코로나19 안전 규정 강화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8월 24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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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화장품 피부 직접 테스트 제한
매장 환기 2시간→1시간마다 실시
전 매장 카드 단말기 설치

CJ올리브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CJ올리브영은 24일부터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매장 출입과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행동 수칙에 의거해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15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화장품 테스트 시에도 피부 직접 사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쓴 채 비치된 ‘색조 테스터 종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매장 내 세부 안전 수칙도 강화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2시간 마다 진행했던 매장 환기는 1시간 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 매장에 소비자가 직접 신용카드를 꽂아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교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매장 내 쇼핑 바구니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시행 중인 ‘발자국 스티커’를 전 매장으로 확대하고 수전(수도꼭지)이 설치된 대형 매장 7곳에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손씻기 캠페인’도 지속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자와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매장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안전한 매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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