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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성추행 유죄’ 이근, 인스타 일상 업로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4 08:59
2020년 10월 14일 08시 59분
입력
2020-10-14 08:52
2020년 10월 14일 08시 5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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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 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인스타그램 계정에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일상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이근 씨는 14일 오전 인스타 계정에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근대위’, ‘이근’, ‘UDT’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근 씨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하던 전날에도 ‘CHEERS(건배)’ 등의 글과 함께 지인 등과 함께 찍은 일상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이근 씨가 성추행 사건 해명 이후 별다른 대응 없이 일상 사진을 여럿 올리자 누리꾼들은 그의 인스타 게시물에 “이전에 없던 캐릭터라던데 이전에 없던 대응(a_jeo****)”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근 씨는 최근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성 문제 있어?’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엔 MBC 예능 ‘라디오 스타’, SBS 예능 ‘집사부일체’ 등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이후 이근 씨와 관련한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채무 논란이다. 이 씨가 채권자에게 빚진 2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근 씨의 위기는 계속됐다.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허위 경력 의혹과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대위가 UN 근무 경력이 없는데 UN 근무 경력을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클럽 내 물품보관소에서 일어났다”면서 “폐쇄회로(CC)TV에도 찍혀서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근 씨는 UN 근무 경력 허위 논란에 대해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선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근 씨의 반박 이후 김용호 씨는 폭력 전과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대법원의 약식 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사건명이 폭행”이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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