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 |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이 칙령에 의함.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함. 제4조: 보통학교는 … 국민 될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 단, 지역사정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정함. 제6조: 고등보통학교는 … 국민 될 성격을 양성해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 국민 될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함. 단, 지역사정에 따라 3년으로 함. 제10조: …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상당 수업연한의 고등여학교 졸업자로 간주함. 제23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수업료 등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24조: 공립 또는 사립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 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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