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새해부터 구독료 30% 소득공제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 급여 7000만 원(세전)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실시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지로, 계좌 이체로 비용을 지급했다면 신문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비,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 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소득공제를 통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신문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차원에서 신문 구독에 대해 세금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신문#구독#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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