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플래시100] ‘여유 있으면 땅을 사는 것이 좋다’ 농민 울린 이 한마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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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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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餘裕) 유(有)하면 토지(土地)를 매수(買收)함이 가(可)하다.’ 1920년대 초 지주들 사이에 오갔던 말입니다. 약 100년 전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했던 농업사회에서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집중이 극성이었다는 반증이죠. 일제강점기에는 지주와 땅이 없는 소작인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서로 조직을 만들어 지주는 더 많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작인은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죠.

소작인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들어와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었죠.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했다는 토지조사사업 결과 땅 매매가 한결 쉬워지고 잦아지게 됐습니다. 토지대장에 세세한 정보가 들어 있어 직접 가보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게 되자 투기매매가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졌죠. 1920년 토지 거래 건수는 3년 전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지주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 땅을 사들이는 편이 더 수지맞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보다 토지투자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쌀값은 오르내려도 공산품 가격보다 변동이 크지 않았고 생소한 산업에 투자하느니 계속 땅을 쥐고 있겠다는 관성도 작용했습니다. 일제가 밀어붙인 산미증식계획은 지주에게 유리했죠. 저수지를 파고 새 농사기술이나 품종 화학비료를 쓰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지주는 감당해도 소작인은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앞선 농법을 전파한다며 데려온 일본 농민에 밀려 우리 농민이 쫓겨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대행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못된 지주들은 소작료 인상도 모자라 세금이며 이런저런 부과금을 소작인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죠. 소작료가 수확량의 70~80%나 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농사지어 소작료 내고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자작농이 땅을 잃고 소작인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동아일보 1923년 1월 27일자에 소개된 전남 순천군 농민들의 결의사항은 소작인들의 고충을 역으로 알게 해줍니다. ①소작료는…총수확의 40% 이내로 하라 ②지세와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라 … ④지주는 소작인에게 무상노동을 요구하지 말라 … ⑥지주는…소작인을 멸시하지 말라 ⑦소작권은 함부로 옮기지 말라 ⑧지주는 몰상식한 마름을 쓰지 말라 등이었죠.

이런 가운데 경북 영주의 지주 강택진이 땅 9000여 평을 소작인회에 기부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택진은 동아일보 1923년 4월 26일자에 “그것(땅)을 내가 가지고 있던 까닭에 한없는 죄를 지었다. 이제부터 양심의 비판대로,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말했죠. 그가 길거리 아이스크림 장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두 달 뒤인 6월 26일자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강택진과 같은 지주는 정말 드문 사례일 뿐이었죠.



동아일보는 일본 와세다대학을 나와 보성과 연희전문 강사를 지낸 경제학자 선우전의 ‘조선의 토지겸병과 그 대책’ 시리즈를 53회 연재했습니다. 선우전은 조선총독부와 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토지집중의 현실을 고발하고 대표적인 대책으로 미국의 가산(家産)제도를 제시했죠. 농민의 토지 일부를 가산으로 지정해 매매와 양도 저당을 금지하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정부에 넘기거나 저리 대출을 받도록 하자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일본의 식량기지로 만들려는 한 지주의 착한 뜻도, 외국의 좋은 제도도 소용이 없었죠. 총독부는 소작인들의 생존권 투쟁에 뒷짐만 지었고 소란이 일어나면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923년 10월 12일자 사설에서 지주-소작인 갈등을 수습할 소작법령의 제정을 촉구했죠. 일제가 소작조정령을 만든 것은 9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과거 기사의 원문과 현대문은 '동아플래시100' 사이트(https://www.donga.com/news/donga1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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