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방통위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은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말하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며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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