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서열화 없앤다…숭례문 그냥 ‘국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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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9일 10시 58분


숭례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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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앞에 붙던 우리나라 ‘국보 1호’라는 수식어가 사라진다. 문화재 앞머리에 편의를 위해 붙여진 지정번호가 60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재청는 “지정번호가 문화재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지정번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례문은 ‘국보 1호’가 아닌 그냥 ‘국보’로만 불리게 된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래 국보와 보물 등 국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지정번호를 앞머리에 붙여 공식 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문서 누리집, 교과서, 도로 표지판을 시작으로 문화재 지정번호가 빠지게 된다.

다만, 지정번호는 문화재청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문화재 지정서와 관부에 고시할 때는 규정상 지정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 하는 듯한 오해를 낳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숭례문을 국보 1호로 두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정번호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앞으로 문화재 가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차츰 지정번호 표기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숭례문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26년째 거듭 이어지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라는 이유에서다. 1996년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대두돼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올라갔다가 부결됐다.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보 1호 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화재위원회의가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매번 무산됐다.

일제식민지 시대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동대문을 각각 지정했다. 이를 참고해 1962년 한국 정부는 국보 1호와 보물 1호에 각각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선정했다. 1월 말 기준 국보는 334호, 보물은 2110호까지 지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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