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음주운전 적발’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6 10:27
2021년 2월 16일 10시 27분
입력
2021-02-16 10:09
2021년 2월 16일 10시 09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에게 법원이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수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 신중하고 조신하게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성우는 촬영 중이었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그 자리를 같은 소속사 배우 정우성이 대신 들어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