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16일 10시 09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에게 법원이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수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 신중하고 조신하게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성우는 촬영 중이었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그 자리를 같은 소속사 배우 정우성이 대신 들어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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