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맛을 내기위해 감미료를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 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 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 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 b.w/day) 대비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 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특히 많이 적발된 제품인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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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2:59:56
식약처 오보 공문서와 정정 보도자료를 기자님 메일로 이미 보내 드렸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1-02-26 12:58:38
위 기사 중 제조: 대천김(주)·판매: 대천맛김(주): 곱창돌김 는 오보 입니다. 식약처 정정 보도자료 확인 후 정정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