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사장에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KBS는 이와 관련해 “KBS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KBS진미위를 설치했다. 또 진미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하게 사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KBS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탰다.
KBS는 이어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미위는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