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관공서’ 된 CU…고속道 미납통행료도 납부 가능해진다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7월 8일 15시 11분


코멘트
오는 12일부터 전국 CU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1만5000여 개 점포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12일부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CU에서 차량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미납 요금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수단은 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 가능하다.

CU는 지난 2007년 공공요금 수납 서비스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수도요금·지방세 등 불과 21개에 불과하던 서비스 항목도 하이패스 충전·TV수신료·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110여 가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서비스 운영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점포에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도입했다.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U에서 납부 가능한 공공요금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공공요금 수납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U에 따르면 공공요금 수납 서비스 이용건수 신장률은 2018년 6.4%, 2019년 7.2%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은행 영업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단축됐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은행 및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14.5%나 뛰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CU는 고객들이 코로나19에도 편리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객들이 가까운 CU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편세권’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