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멈춰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9일 03시 00분


기자협회-편협 등 공동성명
“편집권 침해… 강행땐 헌법소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7/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7/뉴스1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현행법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이자 입법 권력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라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할 뿐 본질은 같다”고 비판했다.

#언론5단체#반헌법적 언론중제법#편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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