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철회해야”…정의당 “설계 문제인데 벽돌 바꿔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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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처리 움직임 비판 쏟아져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8월 중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졌고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 방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여당도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지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민주당은 국내외 각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등은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의 표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 개정안 처리는 변함없이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 등 4개 단체는 12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수정이라는 꼼수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적 법안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라며 “꼼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4단체#언론중재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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