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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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세계신문협회 등도 반대,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악법 될것”
변협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배땐, 비판기능 위축… 언론 재갈물리기”
與 오늘 문체위서 처리 강행 태세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신문협회 같은 국제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외친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가치와 기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협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반민주적 언론중재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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