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폭주]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인권단체 “규범 위반” 유엔에 진정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20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전환기정의네트워크(TJWG)와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는 이날 유엔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등 4명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담은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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