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공론장 통해 언론법 대안 마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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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들 긴급토론회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이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구성을 비판하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9일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해도 2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개정안 자구 수정만 놓고 토론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의 자율규제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니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언론이 그동안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언론이 보도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넘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유승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하는 변호사모임 인권위원장은 “개정안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이 허위가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검열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말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긴급토론회#대안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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