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1950년 결성된 IPI는 세계 120여 개국 신문사 편집인 등이 참여한 국제 언론단체다.
IPI는 결의문에서 미얀마 군부, 벨라루스, 파키스탄, 폴란드, 홍콩 등과 함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 사례로 들었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통해 “모호한 기준과 불확실한 개념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주요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현업단체, 포털, 유료방송사업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언론의 사회적 책무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 기사 열람차단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