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언론중재법 여야 먼저 합의해야 정부 입장 밝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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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담은 회신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황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에 “유엔 특별보고관의 회신에 대해 정부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아이린 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항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설명한 최 의원은 “그 서한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려던 언론법의 상정이 보류됐다”며 “(유엔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조약당사국으로서 외교부와 상의해 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엔과 같은 의견서를 냈다”며 “정부가 이 경우 유엔에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주면 올 연말까지 정부는 의회에서 넘어온 내용을 갖고 유엔 특별 보고관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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