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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박유천, 활동 못하나…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0 21:03
2021년 11월 10일 21시 03분
입력
2021-11-10 21:03
2021년 11월 10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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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매니지먼트사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이날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박유천이 예스페라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앞서 박유천은 예스페라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신 일본 팬미팅 등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획했다. 지난 8월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박유천은 일본 팬클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원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 받았다.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다. 하지만 박유천이 원 소속사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예스페라와도 의견 충돌이 생겼다.
법원은 박유천이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의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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