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개신교 등과 진행 중인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 불교계에 사과했다.
문체부는 “문체부 종무실은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종교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시작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진행했으나,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과문은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설명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천주교·개신교가 시행 주체로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천주교와 방송사 및 음악서비스 사업자 계약사항)은 취소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문체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체부가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방송사(KBS·MBC·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바이브·벅스뮤직·지니뮤직·플로)와 함께 12월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9일 배포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캐럴 캠페인이 진행되자 불교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특정종교의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캐럴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종단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특정 종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됐다. 문체부에서 처음에 캐럴 캠페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의 좋은 취지가 담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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