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가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종결됐다. 김동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김동희 학교폭력 피해자 A 씨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불기소 결정했다.
스포츠경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A 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온라인에 김동희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로자는 “(김동희가) 장애인 남학생과 가위바위보로 뺨 때리기 놀이를 했다”,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 등이라고 적었다.
김동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 2명을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김동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동희가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잡고 싶어 했다. 김동희는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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