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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보·보물 지정번호 폐지→‘문화재’ 용어도 변경…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0 10:25
2022년 2월 10일 10시 25분
입력
2022-02-10 10:25
2022년 2월 1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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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를 없앤 문화재청이 올해는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 변경 작업에 돌입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용어와 분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하반기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분류 체계를 보면 건축물, 서적, 미술품 등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관습 등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동명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법들을 많이 차용했다”며 “명칭, 분류체계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 느낌이 강해 자연물, 사람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거에 얽매여 미래 지향적 느낌도 없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분류 체계 역시 국제 기준과 달라 이에 대한 불편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실제 유네스코는 분류체계를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일단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로 ‘유산’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의미하며 향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달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3~4월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분야 전문가 의견 등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 하반기 법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성은 2005년부터 거론돼 왔다. 당시 연구 용역 등의 작업이 계속 진행됐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아직 ‘유산’이라는 용어가 확정된 건 아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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