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18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속한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9월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이 프로그램에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총 8건의 법정제재(주의 4회, 경고 4회)를 받았다.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전 공정방송감시단장은 “김어준 씨는 공정한 방송진행자라고 볼 수 없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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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5:28:43
어케 저런 괴물이 태어났는지. 정말 빨갱이사상이 무서운거야. 뽕맞은 놈처럼 저리 쇄뇌가 되어있으니
2022-03-19 06:25:27
저런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일삼는 방송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2022-03-19 06:49:2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도 있습니만, 초가삼간을 태워서라도 잡아야 할 빈대도 있겠지요. 이 고통방송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없애는 김에 mbc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