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여가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여가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으로 집으로 찾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남자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얘기를 꺼낸 뒤 B씨가 도중에 “그만 돌아가겠다”고 하자 현관 앞에서 B씨를 가로 막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B씨가 겁을 먹고 “이야기 하기 싫다. 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재차 나가려 하자 A씨는 벽으로 B씨를 밀치며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배우와 인터넷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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