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온 전화번호가 출연의 소속 병원?…방심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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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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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방송으로 내보낸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13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정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GMTV의 ‘메디컬 빅데이터’와 피싱 TV의 ‘투데이 해피 라이프 위클리’에 대해 방송법이 정하는 최고 제재 조치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JTV의 ‘클릭 이사람’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와 진행자가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캐리 TV의 ‘장난감 친구들 탐구생활’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어린이가 주 시청 대상인 해당 프로그램은 제품의 시연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특정 상품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줘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시청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의 ‘일월 온열 마사지매트’에 대해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 한우의 실제 함량을 알리지 않으면서 한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AXN·다큐원·디원·드라마큐브·채널에버·Olive·이벤트TV·CNTV의 ‘이마시야 언양식 불고기한상’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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