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장군-장인환 의사 등
광복이전 후손없이 숨져 호적 없어
정부 직권으로 8·15이전 창설 추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윤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 주소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신채호와 이상설 등 독립유공자 73명의 직계 후손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앞서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 대상자를 선정했다. 등록기준지(독립기념관로 1)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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