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신문부수, 정부광고 집행기준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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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시행령 개정해 정상화해야”
문체부, 작년 열독률 조사로 대체

한국ABC협회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서 제외한 ABC협회 인증 신문부수를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BC협회는 19일 성명서 ‘문체부도 적폐청산에 나서라’에서 “지난해 ABC협회 유료 부수가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ABC협회를 없애려고 한 것은 지난 정부의 중대한 적폐”라며 “새 정부에서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ABC협회 인증부수의 활용으로 원상회복해서 ABC협회의 부수공사 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BC협회는 일간지의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정기구독자, 가판 등에서 실제 판매된 부수)를 직접 조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 민간기관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열독률(특정 기간 읽은 특정 매체의 비율)을 도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사무검사를 통해 협회의 인증 신문부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ABC협회는 “문체부는 A 매체의 경우 유가부수 50만 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조사는 소수의 판매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엉터리 결과”라고 반박했다.

#abc협회#신문#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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