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될래?” 김영희에 도 넘은 악플…변호사 “협박죄 여지 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4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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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엽 변호사 “임신한 피해자가 악플 보고 공포심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임신 중인 개그우먼 김영희 씨(39)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2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악플러는 김 씨의 초음파 영상 게시물에 “낙태시켜 버린다. 유산될래?”라고 적었다. 김 씨는 답글을 통해 “와, 이건 신고할게요. (관련 내용을)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김혜선 씨(39) 등 동료 개그우먼과 김 씨의 팬들은 도 넘은 악플에 분개하며 김 씨를 위로했다. 이들은 “좋은 거만 보고, 듣고 그러세요. 저분(악플러) 참 못됐네요. 귀한 생명에게 막말, 대단하네요”, “(악플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괜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만 두지 마세요. 만삭인 언니가 너무 걱정이네요”라고 했다.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인 송인엽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며 “임신한 피해자가 ‘낙태시켜 버린다’, ‘유산될래?’라는 악플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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