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개그우먼 김영희 씨(39)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2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악플러는 김 씨의 초음파 영상 게시물에 “낙태시켜 버린다. 유산될래?”라고 적었다. 김 씨는 답글을 통해 “와, 이건 신고할게요. (관련 내용을)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김혜선 씨(39) 등 동료 개그우먼과 김 씨의 팬들은 도 넘은 악플에 분개하며 김 씨를 위로했다. 이들은 “좋은 거만 보고, 듣고 그러세요. 저분(악플러) 참 못됐네요. 귀한 생명에게 막말, 대단하네요”, “(악플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괜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만 두지 마세요. 만삭인 언니가 너무 걱정이네요”라고 했다.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인 송인엽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며 “임신한 피해자가 ‘낙태시켜 버린다’, ‘유산될래?’라는 악플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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