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성착취 범죄자 ‘엘’(가칭)과 관련된 불법촬영 성착취물이 대거 접속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엘 관련 성착취물 523건을 긴급 심의해 8월 31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공공 DNA DB’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엘 관련 성착취물 429건을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으로 의결했다. 공공 DNA DB란 불법촬영물의 특징을 추출해 편집·변형된 파일도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해당 착취물들은 향후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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