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와 불륜 주장 남성, 돌연 사죄…여배우 측 “고소 취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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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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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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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와 불륜 사이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돌연 입장을 바꾸고 오늘(21일) 예정했던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자신이 50대 한 여배우와 불륜 사이였다고 주장한 남성 오모 씨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제 사업 욕심으로 비롯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평소 팬이었던 여배우 A 씨를 알게 됐다”며 “이후 A 씨에게 제가 설립을 추진 중이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을 제안했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업계 타격이 제게도 찾아와 경제적 압박이 커져갔다”며 “그런데 A 씨 역시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오 씨는 “A 씨의 통보는 제게 큰 타격이었고 저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며 “이에 A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제 어리석은 생각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더불어 B 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A 씨와 A 씨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그의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 씨는 이날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기자회견도 취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소속사는 오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오 씨를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한국일보를 통해 이번 폭로로 우울증이 생겨 진정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며 “직접 사과를 듣지도 못했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여배우 A 씨와 불륜관계였으며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까지 4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직접 쓴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 이혼했으나 A 씨가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다 올 7월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A 씨가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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