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문 열독률, 정부광고 기준 부적절”… 문체부장관 “문제점 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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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최근 1주일간 읽은 매체비율 따져
무가지 배포-지역매체 누락 부작용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열독률 조사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독률은 일정 기간(최근 일주일) 이용자가 읽은 특정 매체의 비율을 말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열독률 조사는 샘플 수를 늘려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신문 대부분은 조사에서 ‘0’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무가지(무료 신문)를 배포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실제 지난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무가지를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역 신문 관계자들을 만나 열독률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체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ABC협회가 인증하는 신문 유료 부수를 폐지하고 열독률 조사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독률 조사 결과 응답자가 신문을 읽었다고 밝힌 매체는 전국 1676개 중 302개로 18%에 불과했다. 대다수 지역 매체가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황보 의원은 “지역지 열독률이 대부분 0으로 나오는 열독률 조사를 따른다면 지자체는 지역지에 광고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실 상점 학교 가판 등 영업장의 신문 구독 비율이 60%가량 되는데도 열독률 조사에서는 영업장이 제외돼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불투명해 실제 답변 숫자와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문 열독률#열독율 조사#정부광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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