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동 전 KBS 사장(사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이른바 KBS 정상화를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양 전 사장은 “법적 자문을 거쳤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에서 모두 고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BS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진미위 구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 진미위 활동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 공영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활동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 전 사장은 당시 진미위 권고에 따라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24명에 대해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방송·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전 사장의 유죄 확정은 KBS 공영방송 50년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이라며 “당시 진미위원이었던 김의철 KBS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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