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6년간 1543건…문체부 업무보고건은 단 3건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0시 40분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과 키즈카페 피해사례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원)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과 키즈카페 피해사례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원)
키즈카페에서 지난 6년간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됐지만 문체부가 같은 기간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6년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됐다. 지난 8월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 수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전 의원은 이런 격차가 현행법상 사고보고 의무가 매우 좁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가 있다. 이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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