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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영상·사진 민원 증가…“관련 부처 검토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2 11:35
2022년 11월 2일 11시 35분
입력
2022-11-02 11:35
2022년 11월 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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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자극적인 현장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과 방송에 노출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70건에 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일 “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인 현장 영상과 사진이 노출된 방송 뉴스 보도,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과 영상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누적 건수가 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방심위는 자극적인 현장 영상,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날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 영상과 사진 11건에 대해 긴급 심의해 8건은 삭제하고, 3건은 접속 차단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적 방송 보도와 인터넷 영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도 늘고 있다. 10월31일 17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다음날인 1일 5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정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보도 건은 7건이었다.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들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토된 민원 증 안건에 오른 민원의 경우 방송 보도는 방심심의소위원회가, 온라인 사진과 영상은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심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포함),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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