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 完
경영진 주체로 이사회서 발언권·의결권 행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근로자 경영 참여와 노사 상생경영 취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초대 노동이사로는 현광수 이사를 임명했다.
현광수 이사는 1965년생으로 공사에서 32년째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사 노동조합 경기지역의장, 비상근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동이사 임기는 2년이다.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노동이사는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상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영진 일원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이사회 전 단계 의결기구인 경영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영위원회 노동조합 참관제’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 경영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첫 노동이사를 임명하게 됐다.
현광수 신임 노동이사는 “공사의 첫 노동이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근로자와 경영진의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 공사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노사상생경영 등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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