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5억8000만 원’ 과징금
“납품업체 알리지 않고 추가 판촉비 부담 전가”
약 20억 규모 판촉비 전가
방송시간 전·후 30분 임의로 판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판촉비용을 전가해온 GS홈쇼핑에 철퇴를 내렸다. 수년 동안 은밀한 방식으로 자행된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적발한 것으로 향후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8일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GS홈쇼핑은 지난 2021년 7월 1일 GS리테일에 흡수합병 됐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계약에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위법행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됐다. GS리테일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외 시간에도 판매촉진(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ARS 할인과 모바일앱 할인 등 방송 중 이뤄지는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관련 부속문서인 판촉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과 후에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촉행사 시간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방송 외 추가시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는 판촉행사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GS리테일이 임의로 진행한 추가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공정위 측은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 위법행위기간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이 총 2만5281건이고 이중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은 931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 규모는 약 19억785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향후 유통업계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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