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 72.1%…조정 처리 기간 33일 단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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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이 전년 대비 24% 오른 72.1%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5%가량 하락하며 절반 아래로 내려갔던 조정 성립률이 반등한 것이다.

저작위는 이번 조정 성립률 상승에 대해 “위원회가 지난해 조정부를 확대 개편해 조정부별 담당 건수를 줄이고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접수된 사건의 저작물 유형과 조정부별 전문 분야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건당 조정 처리 기간은 약 57일로 법정 기간 90일 대비 33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올해에는 고도화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정제도를 정비해 행정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계획이다.

법원연계조정 성립률도 크게 올랐다.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조정 외에도 법원 및 검찰청과 연계해 ‘법원연계조정’과 ‘검찰연계조정’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0여 건의 저작권 분쟁을 연계해 처리했으며, ‘법원연계조정’의 성립률은 54.7%를 기록해 전년 대비 23.4% 상승했고, 검찰연계조정은 60.7%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특히 ‘검찰연계조정’은 지난해 2개 시범청(서울중앙, 대전)에서 올해는 6개(서울중앙, 대전, 수원, 인천, 대구, 광주) 시범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198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연 100건 내외(최근 5년 평균 10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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