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사찰이 신앙적 차원에서 관리·보존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예산 421억 원을 확보해 5월부터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거나 감면하면 해당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조계종이 관람료의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한 것. 진우 스님은 “(정부 예산이) 종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양보하면서 국민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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